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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구타·언어폭력 등 법으로 막는다

이승열

입력 : 2007.01.02 07:53|수정 : 2007.01.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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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또는 가혹행위 그리고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가 금지됩니다.

또 병사 상호 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그리고 간섭도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 복무 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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