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1일부터 금연구역을 모든 실내 사업장 뿐 아니라 공원, 놀이터, 버스 정류장 등지로 대폭 확대해 완전 금연도시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홍콩 정부는 금연조례를 1일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하고 식당, 술집 등 모든 실내 사업장과 해변, 운동장, 공원, 체육관 등 50만 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붙은 담배를 들고 들어갈 경우 최고 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주도 최고 징역 2년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트클럽과 가라오케, 사우나, 마작게임방 등 6개 유형의 업소에서 금연은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번 조치로 홍콩내 84만 명의 흡연자들은 자신의 집 외에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봉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