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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법으로 금지

정승민

입력 : 2007.01.01 11:59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사라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 병 상호 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제재를 가해서는 안됩니다.

병 상호 간에도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명령과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규정을 어긴 군인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명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