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헌혈 부적격자의 '헌혈유보군' 명부를 작성해 보건당국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염병 감염자 가운데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헌혈유보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채혈은 안전성 검사를 거쳐 진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헌혈 적격 여부의 판정을 위한 문진에 헌혈자가 거짓으로 응할 경우 다른 확인절차 없이 채혈을 하는 현재의 혈액관리 시스템으로는 수혈로 인한 질병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