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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시위자' 6명 준항고도 기각

입력 : 2006.12.30 13:05

"영장 기각 판사의 명령으로, 법원 결정과 무관"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FTA 저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를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일 뿐 형사소송법상 법원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비롯해 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와 재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