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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기아차에 560만달러 배상 판결

입력 : 2006.12.30 11:46

소비자 9천여 명,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소송


미국 법원은 기아차의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여부와  관련된 집단소송  원심을 확정해 기아차에 5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민사법원은 9천402명의 펜실베이니아 소비자들이 과열 및 고장 발생 등을 이유로 1995~2001년형 기아차 세피아의 환불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기아차는 이들에게 5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기아차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