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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기각에 경찰이 법원에 '준항고'

허윤석

입력 : 2006.12.30 10:13


경찰이 변호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2차례 기각하자 검찰의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 18일 모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 북부지검이 수사 보강을 이유로 21일 기각했고, 이튿날 다시 신청했으나 28일에 다시 똑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범행을 입증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기각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그러나 "수사 내용으로 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법률 사무소가 연루됐다는 자료도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항고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경찰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불복해, 준항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