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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광고에 '최고·특급' 등 쓸 수 있다

권영인

입력 : 2006.12.30 07:52|수정 : 2006.12.30 07:52

식약청, 식품 광고 허용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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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이나 음식의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지금까지는 쓰지 못했던  '최고', '가장 좋은', '특급' 같은 표현도 허용됩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고의 비빔밥", "건강에 가장 좋은 김치 찌개", "베스트 설렁탕", 이런 문구를 붙여 식품이나 음식을 광고하는 것은 지금까지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놓고 너무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고의', '가장 좋은', '특', '베스트' '스페셜' 같은 표현도 식품 광고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식당에서 만들어 파는 음식도 다소 자화자찬식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허위 또는 과대 광고로 제약받지 않습니다.

[이창준/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장 : 식품에 들어있는 원료나 성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소비자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고깃집에서 파는 쇠고기에도 원산지와 종류, 부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식약청은 한우 판별 검사 장비를 개발해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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