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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계개편 갈등, 법정 분쟁으로 가나?

이병희

입력 : 2006.12.30 07:58|수정 : 2006.12.30 07:58

당 사수파 당원,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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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들이 기간당원제 폐지에 반발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통합신당을 둘러싼 여당 내부 갈등이 결국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사수파인 기간당원 11명이 김근태 당의장을 상대로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개정 권한이 없는데도 기간 당원제를 폐지했다며 당헌 개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당헌을 고쳐 당원 자격을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기간 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 당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초 당원제 도입으로 그동안 당 사수파의 입지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는데,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내년 2월 전당대회는 통합신당파의 계획과는 달리 기존의 기간 당원제를 토대로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 당 사수파인 김형주 의원은 어제(29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신당파와 중도파, 사수파가 같은 수로 참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대에 불참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사수파의 공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명백한 세력 분포가 있는데 사수파에게 과도한 대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당대회를 둘러싼 신당파와 사수파간의 갈등은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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