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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사기' 중국동포 등 일당 영장

권기봉

입력 : 2006.12.30 08:07|수정 : 2006.12.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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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은행 직원을 사칭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해 가로챈 혐의로 중국동포 49살 장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6일 저녁 7시쯤 60살 신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인데 신용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며 신 씨를 인천시 학익동의 한 은행으로 불러 자신의 통장으로 4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3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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