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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4.3% 인상

입력 : 2006.12.29 14:43


소형 상가 등 개인 소유 비거주용 소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때 적용되는 기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4.3% 올라 소형 상가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1㎡당 47만 원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49만 원으로 인상, 고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장례식장 등에 대한 적용지수를 일부 상향 조정했다.

대상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 비거주용 건물로, 이들 건물의 기준시가는 1㎡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한 ㎡당 금액에 건물 연면적을 다시 곱해 산정된다.

3천㎡(907평) 또는 100호이상 규모의 상업용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은 이미 별도로 고시됐다.

국세청은 "표준건축비 등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 신축가격 기준액을 조정했다"며 "이에 따른 세부담 평균 증가율은 건물별로 특성이 달라 추정하기 어렵고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