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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현수·소속사 대표 '상해' 혐의 기소

권란

입력 : 2006.12.29 13:32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가수 강현수 씨와 강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9월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전속계약 해지문제로 김 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싸움이 붙어 김 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강씨도 당시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지난 9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