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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강원도 혁신도시로 선정된 원주시와 경합했던 춘천시와 시민들이 낸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 춘천시의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서 원주시와 경합하다 떨어진 춘천시와 시민 240여 명은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도지사 명의로 이뤄진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