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민사채권 추심 대상자들의 신용 상태를 조사해 온 데 대해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사채권 추심 대상 채무자들을 신용조사를 한 신용정보업체 3곳과 관련자 백80여 명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변호사가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용정보회사가 상거래 관련 채권만 추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상거래 채권이 아닌 경우 신용정보 조회조차도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