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가 28일 대구 및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음란물 전단지 대량 배포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전단지 수백 장을 '버젓이'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이 음란물 전단지를 '적절한 통제도 없이' 정부 중앙청사 5층에 마련된 브리핑실에 수백 장이나 쌓아놓는가 하면 전단지를 대형 슬라이드를 통해 공개하기까지 했다.
또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담은 슬라이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배포자들의 얼굴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줘 "지나쳤다"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위원회의 행동은 공익이라는 명분을 끌어들여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죄를 스스로 범한 선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취재기자들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전단지) 배포총책 검거' 라는 16쪽 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에 여성의 음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천연색 전단지 사진이 아무런 여과없이 삽입됐다는 점은 첫 번째 문제로 꼽힌다.
이어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설명하는 브리핑 과정에서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압수한 음란물 전단지를 브리핑실 입구에 아무런 통제도 없이 방치한 채 수백 장이나 쌓아놓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전단지 배포자들의 배포 장면 및 이를 추적하는 수사과정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통해선 배포자들의 얼굴을 장시간 외부에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기자들이 "아무리 공익을 목적으로 한 브리핑이지만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공개하고 배포자들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지적했으나 위원회는 "공개된 전단지 및 전단지 사진이 들어간 보도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짤막한 설명만 한 채 브리핑을 강행했다.
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서울에서는 전단지 배포책임자 이 모(30) 씨 등 2명과 단 순배포자 양 모(52) 씨 등 10명을, 대구에서는 배포책임자 유 모(38) 씨와 배포자 김 모( 39) 씨 등 5명을 각각 검거했으며 이들로부터 음란물 전단지 2만 8천 여장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성매매를 유인하는 전단지가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배포돼 청소년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이날 행동은 국가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배포한 것에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