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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공개해야"

김정인

입력 : 2006.12.28 16:11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04년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A씨와 가해자 B씨를 모두 불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였으나 '판단 불능'으로 나오자 대검찰청에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피해자가 죄의식과 탄로 우려가 있는 심리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 측은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