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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음해한 '처음처럼' 홍보맨 처벌

곽상은

입력 : 2006.12.28 10:05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진로의 '참이슬' 소주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두산 '처음처럼' 소주의 홍보대행사 직원 윤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이 경쟁사를 음해하는 과정에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진로가 아사히 맥주에 넘어갔다", "참이슬은 일본에서 만들어져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로는 두산의 광고대행업체가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