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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정 대출이자율 상한인 연이율 66%를 초과하는 고리대 징수와 폭력·협박·사생활 침해 같은 불법수단을 통한 채권추심, 조직폭력배의 사채시장 개입, 불법 사채영업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단속 추진단을 설치하고 전국 235개 경찰서와 단속전담반 1천2백여 명을 동원해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