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여성을 채용할 때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 신체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는 난이 없어집니다.
또 면접때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이 배치되고, 능력과 직무 중심의 표준이력서와 표준면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작, 보급됩니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여성채용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확정, 발표했습니다.
새 개정안에 따라 여성채용시 용모기준을 명문화한 현행 공인 노무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들이 내년 상반기안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정부조사결과 공공기관의 80 %, 민간기업의 85.4% 정도가 용모와 관련된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요구하고, 절반정도는 면접시 용모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여성차별 채용 관행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양성 평등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채용관행을 개선해 나간뒤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