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국민 건강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강력 반발
앞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신약만 보험적용을 받고, 의약품의 보험가격은 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또 복제약이 출시돼 보험 목록에 등재될 경우 오리지널약은 특허가 만료돼 약값의 20 %가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적용을 노린 마구잡이식 약제 등록은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약사 등 관련 업체들은 국민 건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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