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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SK건설 임직원 기소

곽상은

입력 : 2006.12.27 14:15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정비사업체 대표들에게 수십억원 대 뇌물로 건넨 혐의로 SK건설 전 도시정비영업 담당 상무 송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담당팀장 이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씨 등은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비사업체 10여 곳에 뇌물 48억4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씨는 홍보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재개발 추진위원장 김 모씨에게 시공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임직원 외에 SK건설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