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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비만 치료' 보험 급여 부당 청구

권영인

입력 : 2006.12.27 08:06|수정 : 2006.12.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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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병원들의 사기 진료 행각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비만 같은 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는 비보험 치료를 하고도 보험공단으로부터 또 돈을 받아 갔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성의 한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한 비만 환자를 진료하고 십여 만원을 받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위염 등을 치료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급여를 또 청구했습니다.

비만 치료는 보험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했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한 것으로 속여 이중으로 돈을 타낸 것입니다.

이 병원이 이렇게 해서 지난 3년간 부당 청구한 금액만 5천여만 원. 

[해당 병원 원장 :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 외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30개 비만 치료 기관을 조사한 결과 무려 87%인 2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당 청구금액은 모두 3억 2천여 만원.

특히, 비만도가 정상으로 나왔는데도 처방한 경우도 있었고, 아예 비만도 검사조차 하지 않고 진료한 기관도 27%나 됐습니다. 

[유근혁/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장 :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약재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고, 허가받은 약재의 경우도 많은 약재를 동시에 처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최고 5배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최대 5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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