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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등 시효 배제' 국무회의 통과

곽상은

입력 : 2006.12.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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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집단살해죄 등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정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집단살해죄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를 모두 배제하며 외국인이 국외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뒤 입국하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