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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등 시효 배제'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06.12.26 16:20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죄 등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정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를 모두 배제하며 외국인이 국외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 입국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단살해죄는 특정한 민족, 종교집단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저지른 살해 행위를 뜻하고, 반인도 범죄는 국가정책과 관련해 주민을 살해·노예화하거나 강제이주, 고문, 성폭행한 경우를 지칭하며 전쟁 중 저질러진 전쟁범죄에는 사람과 재산에 대한 범죄, 금지된 방법이나 무기를 사용한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이런 범죄들이 고소나 피해자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 범인 등이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증했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의 공무를 방해하거나 뇌물을 건넨 경우 등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사법방해죄' 조항도 담고 있다.

정부는 1998년 7월 유엔 로마외교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채택되기까지 이 규정을 완성하는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국내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 및 재발 방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국내적으로 실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