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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아파트 당첨 81명 무더기 검거

김흥수

입력 : 2006.12.26 15:52|수정 : 2006.1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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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거나 분양권 등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

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거주자 우선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충남 거주자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통장명의자를 인천으로 위장전입시켜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는가 하면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1억 4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 전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