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경찰 간부도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가짜 변호사 송 모(49)씨를 포함한 법조 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모(36)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법조 브로커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기도내 모 경찰서 형사과 조 모(49)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 모 신문기자 출신인 송씨는 안산지역에서 변호사로 행세하며 2003년부터 모두 50여 건의 사건을 수임, 수임료로 1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경위는 지난해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송씨가 수임한 형사사건에 관련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의 수사기록을 송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조 경위가 지난해말부터 아무런 담보나 변제 약정 없이 3차례에 걸쳐 송씨로부터 9천만 원을 빌려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로 어떤 대가가 건네졌는지를 조사중이다.
구속된 경찰 간부(경정) 출신의 이 모(64)씨는 13년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소송 의뢰인 4명으로부터 2천여 만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함께 구속된 노 모(65·변호사사무실 사무장), 김 모(52)씨는 교통영향평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유통상가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수배된 이씨는 지난해말 모 병원 원무과장 김 모(33·구속)씨 및 교통사고 환자 오 모(37·구속)씨와 짜고 오씨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 2천5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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