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고객의 예금을 해지해 가로채거나 이자없이 돈을 빌려 쓴 혐의로 모 은행 전 지점장 5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년과 2천1년 고객 김 모 씨의 정기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4천만 원을 인출하고 고객들로부터 16차례에 걸쳐 4억 5천여 만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지위에 있던 이 씨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