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이견은 시행령 마련과정서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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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미군기지에 민족 역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서울시의 참여를 보장하되, 국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민족 역사 공원 특별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할 특별법상 위원회에 서울시와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국가가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본부 지역은 민족 역사 공원으로 조성되고 유엔사령부와 수송부 등이 위치한 주변 부지에는 상업, 업무, 주거 등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복합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과 공동설립한 법인이 공영개발하도록 했고 개발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본부지역 전역을 공원화하자는 서울시 요구와 관련해 공원화 취지는 법안에 반영하되 용도지역의 지번을 명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경계는 이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요구해온 용도변경 금지와 관련해서도 공원기능과 효용을 높이고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대신 공청회와 추진위 심의 등을 통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절차와 병행해 개발계획 국민 공모 등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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