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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반입된 뉴캐슬병 닭 살처분

김현우

입력 : 2006.12.25 14:19


경기도는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캐슬병에 걸린 닭이 천안의 양계농장으로부터 관내 도계장으로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닭 5천6백여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의 이 농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충남 아산 오리농장으로부터 가깝고 최근 닭이 집단 폐사해 지난 21일부터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내 가금류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