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잘못 확인 의무 없다"
<8뉴스>
돈을 송금하는 고객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은행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은행 측은 돈을 되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모 기업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은행은 계좌 이체가 있을 때 송금 사실을 확인해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될 뿐, 송금에 잘못이 없는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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