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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아파트에 분수대 설치 의무화

입력 : 2006.12.24 09:05

사업 추진으로 '극서' 전주 오명 벗을지 기대


내년부터 전주시내에 대단위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으려는 건설회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물을 지상을 뿜어 올리는 분수대나 실개천, 연못 등 친수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여름철 도심 고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 조례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지역에 300가구 이상 아파트 신축시 건설회사는 단지 내에 분수대나 실개천, 연못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이하 규모에 대해서도 친수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이와 별도로 아파트 건립시 바람 길을 고려해 'ㄷ'자와 'ㅁ'자형 등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배치를 지양하고 전체 주차장 면적의 80% 이상을 지하로 배치하는 대신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심 고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친수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이 씻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