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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FTA 반대 시위 주도자 영장 기각

김태훈

입력 : 2006.12.24 07:50|수정 : 2006.12.24 07:30

재판부 "피해정도 경미·도주 등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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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이현우 판사는 FTA 즉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충북도민 궐기대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전농 충북도연맹 박모 의장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달 22일 청주체육관 앞에서 반 FTA 집회를 개최한 뒤  충북도청 정문 등을 부수고 도청 광장에서 2시간여 동안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