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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입력 : 2006.12.23 07:39
서울 중앙지검 공판 1부는 재산 국외 도피죄 등이 인정돼 실형을 살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서 석 달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3일 지병인 협심증이 악화되고 관상동맥 수술의 후유증 등으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면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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