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에서 불법정치자금 10억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 받은 한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을 뿐더러 당시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이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권이 남용됐다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