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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 실시

손석민

입력 : 2006.12.22 15:03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 내년 시범실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택지에서의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내년 중에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공공택지 내에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재작년에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의 경우에는 실시시기를 1년 연기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 부동산특위에서 마련한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안정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정부안이 준비되는 대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