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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 법인장, D램 가격 담합 인정

장세만

입력 : 2006.12.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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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장에 대한 D램 가격담합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벌금 25만 달러를 내게 됐습니다.

컴퓨터 메모리칩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미 법무부는 21일 삼성전자 현지법인장 박 모 씨가 판매담당 부회장으로 있을 때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임원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