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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무실 점거' 노동자 실형 선고

최희진

입력 : 2006.12.22 12:00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에 항의하며 한국노총 사무실을 점거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 9월 한국노총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인화성 물질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강 모 집행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변 모 조직국장 등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됐던 51살 곽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노총이 현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