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발표…"돈거래 가족도 사법처리 어려워"
제이유그룹과의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 공직자 및 가족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22일 중간 수사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공직자 본인들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돈 거래를 한 가족들도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고위 공직자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박모 치안감, K차장검사 등 3명이다.
이재순 전 비서관 가족 6명은 제이유 사업자로 가입해 13억8천만원을 투자, 11억8천만원의 수당을 받아갔으며 이 중 1억여원이 제이유네트워크 영업 중단 이후인 작년 12월 이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로비를 위한 '특혜수당'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수사 결과 사법처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 동안 전산팀장 홍모씨 등 제이유 관련자들을 불러 이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 가족 회원들의 매출 내역과 수당 지급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허위 매출이나 전산을 이용한 수당 조작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주수도 회장의 측근 A 씨에게 돈을 빌렸던 K차장검사 누나 부부와 박 치안감 본인의 경우에도 돈 거래 과정에서 문제삼을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박 치안감이 제이유그룹의 세신 인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청와대 경호실 부이사관 부인 강모씨가 부당한 특혜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거래 내역 확인작업이 끝나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제이유그룹의 정치인 관련 로비와 서해유전 개발에 관한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착설 등을 집중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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