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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보험금으로 금융 소외계층 지원

정준형

입력 : 2006.1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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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해주는 공익재단이 설립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이 오늘(21일) 발표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은행과 보험사들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한 공익재단을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한해 평균 1천300억 원 정도입니다.

새로 설립되는 공익재단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직업훈련이나 복지사업도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범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익재단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내년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사금융 피해를 줄이고 대부업체들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과 3월 두달 동안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에 자기앞 수표 발행을 허용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의 영업 규제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