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아파트에서 목욕도중 갑자기 뜨거운 수돗물이 쏟아져 전신화상을 입은 생후 5개월된 여아와 그 가족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1일 김해시 장유면 B아파트에서 사고를 당한 김주은양 가족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7월27일 사고 이후 지금까지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에서 피부 이식과 오그라든 관절 확장 등 5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으며 심신이 지쳐가고 있다.
김양의 고모 정숙(40)씨는 "사고발생 5개월간 피부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상태가 나아졌으나 뜨거운 물에 데인 다리와 발목이 펴지지 않아 성장장애를 겪고 있다"며 "앞으로 얼마나 수술을 받아야 할지조차 몰라 주은이를 눈뜨고 볼 수가 없다"고 울먹였다.
김양 아버지(35)는 일반 회사원의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술비 4천500여 만원을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로 근근이 감당해왔지만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화상치료 약제비와 계속되는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다.
더욱이 김양의 사고 이후 아버지는 병원에서 출퇴근하고 어머니(31)는 하루종일 어린 딸의 간호에 매달리는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고 김양의 오빠(4)는 할머니집에 맡겨지는 등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탓에 김양 어머니는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정숙씨는 전했다.
정숙씨는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지경에 이르러 고통스럽다"며 "그러나 정작 사고를 일으킨 B건설업체측은 보상은커녕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전화 한통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숙씨는 "주은이의 담당 의료진은 앞으로 수술을 계속해야 되고 평생 흉터와 장애가 남는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 끝까지 치료를 할 것"이라며 "주은이의 몸에 있는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사고를 조사한 김해경찰서는 이달초 B건설업체 직원 G씨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창원지방검찰청은 G씨와 김양 가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양 가족이 G씨와 함께 고소한 B건설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은 뜨거운 수돗물을 나오게 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양 가족은 아파트 배관밸브 교체작업을 하던 B건설업체 하자보수팀이 밸브수압을 낮추고 배관속 물을 빼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배관속 물이 솟구쳐 인근 열교환기에 고장이 생겨 뜨거운 물이 아파트 세대로 보내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초 이 업체 대표와 작업을 담당한 직원, 아파트 관리소장 등을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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