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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화상·화재 주의" 안전경보 발령

입력 : 2006.12.21 14:16


매년 겨울이 되면 보조 난방기구인 전기장판과 전기요 등 전열매트류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나 화상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2건의 전열매트류 관련 위해사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화재와 화상, 감전, 질식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 경보를 21일 발령했다. 

소보원에 접수된 전열매트류 관련 안전사고를 발생 품목별로 보면 전기장판이 전체의 47.9%(68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매트 33.8%(48건), 전기뜸질기 11.3%(16건), 전기요 4.2%(6건), 전기방석 2.1%(3건) 등의 순이었다. 

◇ 외출시 전원코드 뽑아야= 전열매트류는 난방이 목적이므로 충분히 열을 낼 수 있어야 하지만 제품 하자, 보관·사용상 부주의로 발열선이나 온도조절기 등에 이상이 생기면 과열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접수된 안전사고 142건 중 화재사고는 94건이었는데 전열매트류와 같이 사용한 침구류 등이 연소되는 재산상 피해가 전체의 83%(78건)였고 화상 10.6%(10건), 질식 6.4%(6건) 등 신체적 위해도 발생했다. 

소보원은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보관 후 재사용시 온도조절기 등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접어서 사용하거나 특정부분만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빼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특정부위 지속사용시 화상사고 주의해야= 현행 전열매트류의 안전기준상 표면 최고 온도는 섭씨 60도(온도조절기가 있는 경우는 85도)로 화상을 입을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어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거나 뜨겁게 느끼지 않는 수준의 온도라도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열이 가해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체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온도에서 입는 저온화상은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되거나 겉보기와 달리 피부 깊숙한 곳까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보원은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열매트류를 너무 고온으로 설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환자, 영·유아 등 온도 감지가 어렵거나 스스로 자세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전열매트류의 온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물기 차단해 감전사고 예방해야= 전열매트류의 절연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 

소보원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체나 전원코드가 손상되면 즉시 애프터서비스(A/S)를 받고 ▲본체나 온도조절기에 물이 묻으면 전원코드를 뽑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사용하고 ▲본체 물세탁은 피하고 온도조절기나 전원전선은 마른 걸레로 닦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