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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24배'

유영수

입력 : 2006.12.21 07:57|수정 : 2006.12.21 07:57

당국, 부동산 실태점검 강화…'대출만 믿다 계약 취소'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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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국의 부동산 실태점검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최고 24배나 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은행대출만 믿다, 집 계약이 취소될 뻔 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가 올들어 4월까지 신고된 부동산거래에서 적발한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는 모두 93명,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것이 47건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이들에게 덜 낸 거래세의 최고 24배나 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매매가를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매겨지는 등 모두 6억 4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건교부는 최근에는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 교하 등 3곳의 거래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호/건교부 토지관리팀장 :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취득세, 등록세 탈세 부분에 대한 추징을 조치하게 됩니다.]

가을의 이상 집값급등의 후유증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만 믿고 무리한 거래를 했다가 계약이 취소될 뻔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 모/최근 아파트 계약자 : 적금 들어가던 것 다 해약하고 겨우 채웠지요.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했다는 후회를 많이 했죠.]

[이선휘/공인중개사 : 결론은 개인적으로 돈을 구해오는 방법밖에 지금 없고, 아니면 계약금을 조금 거신 분들을  포기하는 사태가 주변에는 있어요.]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과 급매물 출현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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