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통해…지난해보다 501명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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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세를 10억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내일(21일) 공개됩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창피할만도 한데 제도 시행 3년째인 올해 역시, 체납자 순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증여세 등 모두 304억 원의 세금을 안내고 있는 이 모 씨. 하지만 싯가 20억 원이 넘는 저택에 삽니다.
[(들어오시긴 들어오세요?) 회장님 없어요. 사모님 계시는데 지금 안계셔요.]
[(이 차는 누구 것입니까?) 이 집... 애들.]
세무당국은 부도직전 부인 명의로 바뀐 이 집을 수 년간의 소송 끝에 최근 겨우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내일 2년 넘게 국세를 10억 원 이상 체납한 2,636명의 명단을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 공개합니다.
지난해보다 501명이 더 늘었습니다.
월세 2천만 원대인 대저택에 사는 정 전 회장을 비롯해 체납자들의 생활도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안 계세요?) 지금 시골 내려가셔 가지고...월세로 돼있을 걸요. 아마 먼저 신문에 난 그대로에요.]
이렇게 가족이나 남의 명의로 거액의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도 상당수여서 명단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징수권조차 소멸되는 만큼, 조세범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3년 이상 장기 체납자, 그리고 100억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국세청이 해야만 직무유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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