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국 14개 수질검사 기관이 검사 결과를 조작해 음용수로 쓰일 수 없는 오염 지하수를 1천4백여 개 시설에 공급한 혐의로 검사기관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등 37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적발된 지하수는 질산성 질소 허용 함유치를 최고 1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오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 가운데 학교 168개소와 어린이집 19개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산성 질소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는데, 산소결핍을 일으켜 청색증과 성장발육,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