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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사기' 중국계조직 문서 확보

심영구

입력 : 2006.12.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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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긴급체포한 중국인으로부터 중국계 조직 행동지침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55살 펑 모 씨로부터 폰뱅킹 이체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하고 비상회의를 한 뒤엔 거점을 옮기라는 내용 등이 담긴 행동지침 문서를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펑 씨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계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한편, 펑 씨에 대해 20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