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아닌 전·월세 집주인도 임대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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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는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전세와 월세를 한해에 5%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세입자에 한해서만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이용해 집주인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세입자를 쫓아내는 이런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 :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상한제 적용해서 전, 월세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일반 전, 월세 집주인들도 전세, 월세 계약내용을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또 주택 최소 임대기간을 현재 2년에서 중·고 재학기간인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국가가 민간의 모든 전·월세 계약을 관리하는 제도가 들어서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집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준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도 함께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정부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료를 규제한뒤 건물주들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이 개정되기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똑같은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거나 아예 주택을 임대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금정책으로 시작돼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마저 뒤흔들어 놓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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