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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에 반발해서 검찰이 각 법원에서 대법원에 영장 발부 등을 보고하도록 한 '대법원 재판예규'를 폐지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대법원 재판 예규에 대하여'라는 자료를 내고, '영장 발부 여부와 중요 민·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한 예규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 주장이 "터무니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