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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 연5% 인상 제한"

손석민

입력 : 2006.12.20 07:44|수정 : 2006.12.20 07:44

부동산특위, 개정안 검토…부작용 등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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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는 같은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규정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위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전, 월세 등록제를 실시한 뒤 등록된 전, 월세 집주인이 연 5% 이상 전, 월세를 인상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이 개정안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개정안이 확정되기 직전에 전월세 가격의 폭등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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