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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 인상율 5%로 제한"

이병희

입력 : 2006.12.19 20:28

임대사업자 아닌 전, 월세 집주인도 임대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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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 집값 안정을 위한 전방위 압박의 하나로 이번에는 전세와 월세를 기준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는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전세와 월세를 한 해 5%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세입자에 한해서만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악용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세입자를 쫓아내는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 :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 월세 집주인들도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507만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특위는 또 주택 최소 임대기간을 현재 2년에서 중, 고 재학기간인 3년으로 연장하고, 건물 철거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종부세가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집주인들의 전세인상이나 월세 전환움직임을 조기에 막기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실제 주택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이중계약이 성행할 수 있고, 전세가격 구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유재산권 침해 지적이 부동산 특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