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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공직자 가족 사법처리 어려울 듯

남정민

입력 : 2006.12.19 10:54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했던 이 모 전 청와대 비서관의 가족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이 전 비서관 가족을 불러 제이유네트워크 영업 중단 이후 1억여 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당시 회원 백여 명이 모두 자신의 다단계점수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수당 일부를 받아갔기 때문에 사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제이유 측 인사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차장검사 가족과 박 모 치안감에 대해서도,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잡지 못해 사법 처리는 어렵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